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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6.28.] [법률 제19117호, 2022.12.27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11조(시설 기준 등)

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.

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)등위헌제청등헌공제282호,445

대법원 2020.03.26 선고 2016헌가17, 2017헌가20, 2018헌바392 판례

손해배상(기)

국회 2019.11.28 선고 2017다14895 판례

입회금반환

국회 2019.91.0 선고 2018다237473 판례

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위반

대법원 2007.05.10 선고 2007도376 판례